도로공사 소음진동 가축피해 인정 | ||||
정읍 한우농가 2가구에 1,400만원 배상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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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진동으로 인한 인근 축사의 피해가 인정됐다. 8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남재우)에 따르면 정읍시 등 전국 3개 지역에서 한우 등 가축을 사육하는 박모씨 등 7명이 '도로공사장의 소음·진동으로 인해 가축 피해를 입었다"며 신청한 환경분쟁조정 사건에 대해 피해를 인정, 시공사에게 총 6,000여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이들 농가는 축사 인근의 발파공사 등으로 인해 가축폐사와 성장지연, 유·사산, 번식효율저하, 우유생산성저하 등 피해를 주장하며 시공사를 상대로 사건별로 4억9,400만원~1억9,800만원씩 총 9억9,200여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분쟁조정위는 신청인들의 피해 주장에 대해 공사장비에 의한 평가소음도를 산출하고, 전문가의 현지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피해인정 기준인 60dB을 초과한 축산농가에 대해 가축피해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사람의 경우 소음도가 70dB(A) 이상일 경우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지만, 가축은 사람보다 소음·진동에 민감해 60dB(A) 이상이면 현장여건 등을 고려해 피해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읍시 축산농가 2가구는 한우 200여두를 사육하고 있는데, 인근 공사장의 소음과 진동 등으로 인해 유·사산, 번식률 저하, 성장지연, 폐사 등의 피해를 주장했다. 조사 결과 축사에서의 평가소음도가 최고 63dB로 나타나 피해율을 유·사산 2.5%, 번식률 저하 7.5%, 성장지연 7.5%, 폐사 2.5% 등으로 인정하고 피해기간 등을 감안해 1,400만원을 배상토록 결정했다. 환경분쟁조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도로 등 건설공사시 가축피해를 입는 축산농가가 계속 발생될 우려가 있다"며 "공사 시행과정에서 축사 임시이전 등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 주민들에게 이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새전북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