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스크랩] 소음이나 진동, 악취 같은 환경 피해를 보상받으세요..

minah8875 2008. 5. 3. 13:23

 소음이나 진동, 악취 같은 환경 피해를 당하면서도 일반 시민들은 어떻게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막막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환경부가 처음으로 자세한 기준을 공개했습니다.

권영인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

 

인천시 서구에 있는 지은 지 두 해 반 된 아파트입니다.단지 옆 6차선 대로 교통소음에 주민들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방성숙/아파트 주민 : 문 열어 놓고 10분을 못 견뎌요. 그 정도로 시끄러워요. 머리가 다 빙글빙글 돌아요.]

 

9층에서 재 본 소음도는 73데시벨.바로 옆에서 전화 벨이 계속 울리는 듯한 상황입니다.환경부는 이런 환경 피해 구제 대상이 전국에 42만 명, 배상액 규모는 3천7백억 원으로 추정합니다.그러나 지난 해 구제 신청은 3백84건에, 실제 배상받은 금액은 30억원에 불과합니다.환경분쟁 조정제도를 시민들이 잘 모르거나 배상 기준도 알려져있지 않기 때문입니다.환경부가 배상기준을 공개하고 나섰습니다.[주봉현/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 : 이분들이 우리 제도(환경분쟁조정제도)를 잘 모르기 때문에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공사장 소음 70데시벨, 도로 소음은 65데시벨 이상이면 구제 대상입니다.기차가 지나가는 수준인 95데시벨 이상 소음에 3년간 시달렸다면 134만원까지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65데시벨 도로 소음에 일주일 시달리면 8만원이고, 118만원까지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피해 구제 신청은 시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내면 됩니다.

 

- 관련보도자료 : http://tvnews.media.daum.net/part/societytv/200604/09/sbsi/v12322360.html

 

- 환경분쟁조정위원회 : http://edc.me.go.kr

 

 

 

2006년도 환경피해 구제기준(공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공사장의 소음․진동, 아파트 층간소음 및 일조방해 등 일상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환경오염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하기 위한 「2006년도 환경피해 구제기준」을 공표하였다.

 ○ 그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관계법령, 법원판례와 관계전문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환경피해의 구제기준(수인한도)」을 마련하여 환경분쟁조정업무에 활용하여 왔으나,

    - 이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지난 2005.10월  종합개선안을 마련하여 자체 토론회, 관계전문가 회의, 재정위원 설명회 등을 거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로 확정(2006. 1. 1부터 시행)하여 이번에 대외적으로 공표하게 되었다.

 ○ 동 구제기준 및 피해액 산정요령이 공표됨에 따라 앞으로 환경오염의 피해자나 가해자는 발생된 피해내용․기간에 따라 피해배상기준액 추정이 가능케 되어 피해자와 가해자 양 당사자간에 피해배상 합의가 용이하게 되고,

    - 건설사 등 가해자 측은 환경피해가 발생되어 배상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 조치하는 등 최적의 환경관리를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


2006년도 환경피해 구제기준(受忍限度)

 □ 인체 피해(인체에 직접 미치는 피해정도)

  ▪ 공사장 소음 : 70데시벨(dB(A))

  ▪ 도로(철도) 소음 : 65데시벨(dB(A))

  ▪ 진  동 : 연속진동 73데시벨(dB(V)), 충격진동 86데시벨(dB(V))

  ▪ 먼  지 : 150㎍/㎥ [PM10]

  ▪ 층간소음 : 경량충격음 58데시벨(dB(A)), 중량충격음 50데시벨(dB(A))

                공기전달음 45데시벨(dB(A)), [야간 40데시벨(dB(A))]

□ 건물 피해

  ▪ 진동 : 0.2~2.0㎝/sec(건축물의 구조, 노후화 정도 등에 따라 다름)

□ 가축 피해(젖소/돼지/닭/한우/개/사슴/곰/염소 등)

  ▪ 소음 : 60데시벨(dB(A))

참고로 환경분쟁사건은 당사자가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재정가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게 되면, 위원회에서는 재정위원 및 심사관을 지명하여 사실조사 및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재정문서를 송달함으로써 그 처리절차가 종결된다.


< 참고자료 >

붙임 : 1. 공사장소음 피해배상액 기준

2. 도로(철도)소음 피해배상액 기준

<붙임 1>

소음 피해배상액 기준

(단위 : 천원)

소음도(dB.A)

피해기간

70~74

75~79

80~84

85~89

90~94

95이상

 7일 이내

50 

80 

130 

200 

300 

400 

 15일이내

70 

130 

220 

330 

450 

570 

 1월 이내

80 

170 

300 

430 

580 

720 

 2월 이내

120 

250 

400 

560 

720 

870 

 3월 이내

155 

300 

460 

630 

780 

960 

 4월 이내

190 

340 

510 

670 

840 

1,010 

 5월 이내

215 

375 

540 

710 

870 

1,040 

 6월 이내

240 

400 

570 

740 

900 

1,070 

 9월 이내

300 

460 

630 

800 

960 

1,130 

 1년 이내

340 

510 

680 

840 

1,010 

1,180 

1년6월이내

400 

570 

740 

900 

1,070 

1,240 

 2년 이내

450 

610 

780 

950 

1,110 

1,280 

2년6월이내

480 

650 

810 

980 

1,150 

1,310 

 3년 이내

510 

680 

840 

1,010 

1,180 

1,340 

 1) 위 기준표는 1인당 피해 배상액임

 2) 소음도는 실제측정 또는 평가치를 동일하게 적용하며 최대 소음도를 기준으

 3) 공정별로 소음도가 달라 소음도와 피해기간별로 각각 산정한 배상액이 공정중의 최고 소음도를 기준으로 산정한 배상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최고 소음도를 기준으로 산정한 배상액으로 함

 4) 피해기간은 전체 공사기간이 아닌 실제 피해를 입은 기간임

 5) 소음․진동, 먼지, 악취 등 둘 이상의 피해원인이 복합된 경우에는 주된 피해원인에 의한 배상액 기준으로 10~50% 범위 내에서 가산할 수 있음

<붙임 2>

도로 및 철도소음 피해배상액 기준

(단위 : 천원)

소음도(dB.A)

피해기간

65~69

70~74

75~79

80~84

85이상

  1월 이내

80 

170 

300 

430 

580 

  2월 이내

120 

250 

400 

560 

720 

3월 이내

155 

300 

460 

630 

780 

4월 이내

190 

340 

510 

670 

840 

5월 이내

215 

375 

540 

710 

870 

6월 이내

240 

400 

570 

740 

900 

9월 이내

300 

460 

630 

800 

960 

1년 이내

340 

510 

680 

840 

1,010 

1년6월 이내

400 

570 

740 

900 

1,070 

2년 이내

450 

610 

780 

950 

1,110 

2년6월 이내

480 

650 

810 

980 

1,150 

  3년 이내

510 

680 

840 

1,010 

1,180 

  1) 위 기준표는 1인당 피해 배상액임

  2) 소음도는 실제측정 또는 추정치를 동일하게 적용하며 야간 등가소음도기준으로 함

  3) 피해기간은 실제 거주하여 피해를 입은 기간임

  4) 후주자 등 사건별 상황을 감안하여 감액할 수 있음

  5) 철도소음에 대해서는 최고 소음도(Lmax) 및 운행횟수 등을 고려하여 10~30% 범위내에서 가산할 수 있음

출처 : 서구114(seogu114.com)
글쓴이 : 서사모_디벨로퍼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