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이나 진동, 악취 같은 환경 피해를 당하면서도 일반 시민들은 어떻게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막막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환경부가 처음으로 자세한 기준을 공개했습니다.
권영인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
인천시 서구에 있는 지은 지 두 해 반 된 아파트입니다.단지 옆 6차선 대로 교통소음에 주민들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방성숙/아파트 주민 : 문 열어 놓고 10분을 못 견뎌요. 그 정도로 시끄러워요. 머리가 다 빙글빙글 돌아요.]
9층에서 재 본 소음도는 73데시벨.바로 옆에서 전화 벨이 계속 울리는 듯한 상황입니다.환경부는 이런 환경 피해 구제 대상이 전국에 42만 명, 배상액 규모는 3천7백억 원으로 추정합니다.그러나 지난 해 구제 신청은 3백84건에, 실제 배상받은 금액은 30억원에 불과합니다.환경분쟁 조정제도를 시민들이 잘 모르거나 배상 기준도 알려져있지 않기 때문입니다.환경부가 배상기준을 공개하고 나섰습니다.[주봉현/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 : 이분들이 우리 제도(환경분쟁조정제도)를 잘 모르기 때문에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공사장 소음 70데시벨, 도로 소음은 65데시벨 이상이면 구제 대상입니다.기차가 지나가는 수준인 95데시벨 이상 소음에 3년간 시달렸다면 134만원까지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65데시벨 도로 소음에 일주일 시달리면 8만원이고, 118만원까지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피해 구제 신청은 시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내면 됩니다.
- 관련보도자료 : http://tvnews.media.daum.net/part/societytv/200604/09/sbsi/v12322360.html
- 환경분쟁조정위원회 : http://edc.me.go.kr
2006년도 환경피해 구제기준(공표) |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공사장의 소음․진동, 아파트 층간소음 및 일조방해 등 일상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환경오염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하기 위한 「2006년도 환경피해 구제기준」을 공표하였다.
○ 그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관계법령, 법원판례와 관계전문가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환경피해의 구제기준(수인한도)」을 마련하여 환경분쟁조정업무에 활용하여 왔으나,
- 이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지난 2005.10월 종합개선안을 마련하여 자체 토론회, 관계전문가 회의, 재정위원 설명회 등을 거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로 확정(2006. 1. 1부터 시행)하여 이번에 대외적으로 공표하게 되었다.
○ 동 구제기준 및 피해액 산정요령이 공표됨에 따라 앞으로 환경오염의 피해자나 가해자는 발생된 피해내용․기간에 따라 피해배상기준액 추정이 가능케 되어 피해자와 가해자 양 당사자간에 피해배상 합의가 용이하게 되고,
- 건설사 등 가해자 측은 환경피해가 발생되어 배상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 조치하는 등 최적의 환경관리를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
2006년도 환경피해 구제기준(受忍限度)
□ 인체 피해(인체에 직접 미치는 피해정도) ▪ 공사장 소음 : 70데시벨(dB(A)) ▪ 도로(철도) 소음 : 65데시벨(dB(A)) ▪ 진 동 : 연속진동 73데시벨(dB(V)), 충격진동 86데시벨(dB(V)) ▪ 먼 지 : 150㎍/㎥ [PM10] ▪ 층간소음 : 경량충격음 58데시벨(dB(A)), 중량충격음 50데시벨(dB(A)) 공기전달음 45데시벨(dB(A)), [야간 40데시벨(dB(A))] □ 건물 피해 ▪ 진동 : 0.2~2.0㎝/sec(건축물의 구조, 노후화 정도 등에 따라 다름) □ 가축 피해(젖소/돼지/닭/한우/개/사슴/곰/염소 등) ▪ 소음 : 60데시벨(dB(A)) |
□ 참고로 환경분쟁사건은 당사자가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재정가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게 되면, 위원회에서는 재정위원 및 심사관을 지명하여 사실조사 및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재정문서를 송달함으로써 그 처리절차가 종결된다.
< 참고자료 >
붙임 : 1. 공사장소음 피해배상액 기준
2. 도로(철도)소음 피해배상액 기준
<붙임 1>
소음 피해배상액 기준
(단위 : 천원)
소음도(dB.A) 피해기간 |
70~74 |
75~79 |
80~84 |
85~89 |
90~94 |
95이상 |
7일 이내 |
50 |
80 |
130 |
200 |
300 |
400 |
15일이내 |
70 |
130 |
220 |
330 |
450 |
570 |
1월 이내 |
80 |
170 |
300 |
430 |
580 |
720 |
2월 이내 |
120 |
250 |
400 |
560 |
720 |
870 |
3월 이내 |
155 |
300 |
460 |
630 |
780 |
960 |
4월 이내 |
190 |
340 |
510 |
670 |
840 |
1,010 |
5월 이내 |
215 |
375 |
540 |
710 |
870 |
1,040 |
6월 이내 |
240 |
400 |
570 |
740 |
900 |
1,070 |
9월 이내 |
300 |
460 |
630 |
800 |
960 |
1,130 |
1년 이내 |
340 |
510 |
680 |
840 |
1,010 |
1,180 |
1년6월이내 |
400 |
570 |
740 |
900 |
1,070 |
1,240 |
2년 이내 |
450 |
610 |
780 |
950 |
1,110 |
1,280 |
2년6월이내 |
480 |
650 |
810 |
980 |
1,150 |
1,310 |
3년 이내 |
510 |
680 |
840 |
1,010 |
1,180 |
1,340 |
1) 위 기준표는 1인당 피해 배상액임
2) 소음도는 실제측정 또는 평가치를 동일하게 적용하며 최대 소음도를 기준으로 함
3) 공정별로 소음도가 달라 소음도와 피해기간별로 각각 산정한 배상액이 공정중의 최고 소음도를 기준으로 산정한 배상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최고 소음도를 기준으로 산정한 배상액으로 함
4) 피해기간은 전체 공사기간이 아닌 실제 피해를 입은 기간임
5) 소음․진동, 먼지, 악취 등 둘 이상의 피해원인이 복합된 경우에는 주된 피해원인에 의한 배상액 기준으로 10~50% 범위 내에서 가산할 수 있음
<붙임 2>
도로 및 철도소음 피해배상액 기준
(단위 : 천원)
소음도(dB.A) 피해기간 |
65~69 |
70~74 |
75~79 |
80~84 |
85이상 |
1월 이내 |
80 |
170 |
300 |
430 |
580 |
2월 이내 |
120 |
250 |
400 |
560 |
720 |
3월 이내 |
155 |
300 |
460 |
630 |
780 |
4월 이내 |
190 |
340 |
510 |
670 |
840 |
5월 이내 |
215 |
375 |
540 |
710 |
870 |
6월 이내 |
240 |
400 |
570 |
740 |
900 |
9월 이내 |
300 |
460 |
630 |
800 |
960 |
1년 이내 |
340 |
510 |
680 |
840 |
1,010 |
1년6월 이내 |
400 |
570 |
740 |
900 |
1,070 |
2년 이내 |
450 |
610 |
780 |
950 |
1,110 |
2년6월 이내 |
480 |
650 |
810 |
980 |
1,150 |
3년 이내 |
510 |
680 |
840 |
1,010 |
1,180 |
1) 위 기준표는 1인당 피해 배상액임
2) 소음도는 실제측정 또는 추정치를 동일하게 적용하며 야간 등가소음도를 기준으로 함
3) 피해기간은 실제 거주하여 피해를 입은 기간임
4) 후주자 등 사건별 상황을 감안하여 감액할 수 있음
5) 철도소음에 대해서는 최고 소음도(Lmax) 및 운행횟수 등을 고려하여 10~30% 범위내에서 가산할 수 있음